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4일 구속되면서 성남시청·성남시의회 등 ‘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검찰이 김 씨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씨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대장동팀 핵심 인물들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공통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이 대질신문 과정에서 서로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 같은 주장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정조준하는 한편,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과 제기된 의혹들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전 실장이 특혜 개발 구조 설계에 관여했는지, 이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득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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