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이재명 전 경기지사 재임 시 민선7기 대표적 ‘공정 정책’으로 추진돼 왔던 경기도의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내년 ‘소모성물품(MRO) 몰’ 운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7기 후반기 1호 공정 정책으로 지난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자체적인 공정조달시스템 개발 계획을 마련해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시행 방안을 검토해 왔다.

도는 공공기관이 각종 물품을 구매하는 나라장터의 독점 체계로 인해 비싼 조달 가격과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분배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대체할 공정한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 현행 법령의 개정과 조달청의 승인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도는 본격적인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앞선 1단계 사업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사무용품을 대상으로 ‘MRO 몰’ 운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토너나 공구, 복사용지, 계산기 등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사무용품에 대해 민간유통사 구매대행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예산 9천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둔 상태다.

MRO 몰을 이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이며 내년 2∼3월께 운영업체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MRO 몰은 공정조달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격으로, 도는 이를 통해 조달물품의 시장단가 효과 검증, 자체 수행이 가능한 조달물품 분석 등에 나설 방침이다.

도가 구상한 MRO 몰과 유사한 사례로는 소모성 물품 온라인 전용 사이트를 구축한 해양경찰청의 MRO 사업이 있다. 해양경찰청은 2018년 MRO 전문업체를 선정해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으며, 이 사이트를 통해 현장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필요한 물품을 검색·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식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MRO 몰 등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 e-커머스 연계 추진 등에 나설 것"이라며 "연내 조달청에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승인 신청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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