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의 첫발이 될 ‘소모성물품(MRO) 몰’ 확보 계획이 심사대에 올랐다.

도의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가 선행적으로 ‘MRO 몰’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기도의회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 사업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자체 조달시스템인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앞서 1단계 사업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사무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MRO 몰’ 운영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토너나 공구, 복사용지, 계산기 등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사무용품에 대해 민간유통사 구매대행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를 위한 예산 9천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날 해당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대두됐다.

안전행정위 국중현(민·안양6)의원은 "공정조달시스템 설치에 대한 법적 승인 등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 사업(MRO 몰)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될까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MRO 몰의 사업성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분석도 더해졌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2022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도는 MRO 몰 운영 시 연간 19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제시했으나 이는 도내 모든 시·군과 공공기관이 참여한다는 전제이자, 기존 나라장터나 인터넷 이용 없이 모든 사무용품을 MRO 몰을 이용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예상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부정적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25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안전행정위의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소모성 물품은 쇼핑몰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미 여러 다른 기관도 운영한다"며 "MRO 몰은 조달청 승인 없이 현행 법체계에서도 얼마든지 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도는 민선7기 후반기 1호 공정정책으로 지난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자체적인 공정조달시스템 개발계획을 마련,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시행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 현행 법령의 개정과 조달청의 승인 등이 선행돼야 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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