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제2의 대장동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신금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제정 당시 50%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설계됐으나, 수차례 개정이 이뤄져 현재는 20% 수준으로 환수 비율이 감소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특히 20~30대의 청년들을 분노하게 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복임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이익 환수 권한 부재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추가로 도시개발법 등의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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