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11주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2차 특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부정행위 사업장 수 및 부정수급액도 증가 하고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0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1차 특별점검에 이어 추가로 2차 특별점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촉진지원금 등 추가했다.

안산고용노동지청은 장려금별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유형을 표적화해 사전 점검하는 한편, 점검 기간과 대상 사업장을 늘려 밀도 있는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 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장의 자정 기능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규원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노사의 소중한 기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고용장려금사업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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