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9일 여성 지인 및 공범 살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권재찬 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언론인, 변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5명의 외부위원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의 내부위원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한 신상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 4일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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