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군사우편물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주한미군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협의로 기소된 20대 주한미군 A씨와 30대 B씨 등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주한미군 A씨는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를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다른 물품과 함께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주한미군 B씨는 지난 3월 평택 포승읍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완제품 형태의 대마 젤리 1통, 대마 카트리지 4점, 대마 입욕제 4점을 주문해 미군사 우편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인터넷에 주문한 대마 제품들이 세관에 적발돼 배송되지 않자 똑같은 사이트에 접속해 대마 제품들을 재차 주문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다만 수입한 대마 제품을 유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완화를 위한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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