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배구 화성 IBK기업은행이 세터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개최된 한국프로배구(KOVO) 상벌위원회 심의 결정과 상관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알렸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지난달 두 차례 팀을 무단이탈한 뒤 은퇴 의사를 고수해 임의해지를 진행했지만, 조송화가 뒤늦게 거부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지만 조송화는 상벌위에서 무단이탈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상벌위는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했다.

다만,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이 구단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보인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뢰 관계 파괴로 인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우 기자 kj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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