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산하기관 직원이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했다는 요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공교롭게도 수당 부정 지급 당사자로 지목된 직원은 2019년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인물과 동일인이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시 등에 따르면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A씨가 이달 초 출근 기록을 조작해 다른 직원들에게 수당을 부정하게 지급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A씨는 2019년 8월 감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5월 B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40분 이상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시 감사관실은 A씨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시는 A씨의 행위를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지방으로 교육을 갔다가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았지만 시는 또 ‘주의’ 처분을 내렸다.

C씨는 2019년 4월께 A씨가 자신의 친구를 채용하려고 과장·팀장을 설득하고 맞춤형 공고를 냈다고 시 감사관실에 민원을 냈다. C씨는 해당 민원의 근거로 "2018년 12월∼2019년 1월 관련 부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형식적인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친구를 뽑았다"고 자신에게 말한 A씨의 진술을 들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며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은 A씨가 C씨에게 잘 보이려고 허풍을 떨었다고 결론 냈다.

C씨는 "감금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계속 시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채용비리를 엄벌한다’는 현 정부에서 ‘허풍을 떨었다’는 결론을 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가 추가 증거를 확보해 민원을 제기하라고 해 다시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감금과 채용비리 때 징계 처분한 내막은 시간이 지나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알지 못한다"며 "교육장 이탈은 제대로 조사를 벌여 처분했기 때문에 정당해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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