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대 오산이음문화도시센터장
유종대 오산이음문화도시센터장

최근 오산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 어찌 보면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여러 조례의 하나로서 예사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오산시민이 시의회 본회의 실황을 SNS채널과 시의회 홈페이지로 4천여 건을 접속해 생중계 서비스를 시청했다는 것은 이 조례가 갖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오산시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시민 커뮤니티 활동과 거버넌스 조직을 지원해 왔으나 제도적인 보장의 한계로 여러 경로가 제한됐음을 직시하고 이음시민자치회(자치회)와 수차례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오산시가 속해 있는 광역지자체 경기도에서 제정·공포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오산시에게 새로운 해법을 줬고, 오산시는 즉시 자치회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자치회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우선 자치회 회원들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본조례안을 작성하고 문화자치 전문가인 경기연구원 김성하 연구원의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조례안 상정을 위해 행정협의체와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행정부서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최소 2~3개월이 소요되고 순수 시민이 만든 조례가 아닌 행정조직에서 발의한 조례로 바뀔 우려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조직이 문화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정진흥)였다. 시의원 2명과 시민대표 5명, 전문가·교수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오산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오산시의원인 김영희·김명철 문화도시추진위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김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번 의회에서 오산시 문화도시 기본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다며 정진흥 문화도시추진위원장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10월 26일 경기도 문화예술정책 토론회 분과모임에서 김영태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시민이 직접 만든 오산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시민 거버넌스 조직의 활동과 진정한 문화도시에 대한 상징적이고 근간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오산시 이음시민자치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권리장전이 선언됐고, 이 혁명의 결과로 왕권정치, 귀족정치가 종지부를 찍고 의회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오산시는 11월 20일 이음시민자치회 주관으로 문화혁명을 추진했고, 그 자리에서 문화시민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오산시 모든 시민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음시민자치회의 문화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경로와 판을 조성한다는 시민의 문화자치권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때의 시민들의 참여와 열정은 뜨거웠고, 시 집행부와 의회의 지원도 적극적이었다고 참석한 현장 시민들은 입을 모았다. 

이미 오산시는 문화도시로서의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가장 중요한 시민 거버넌스 조직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7개 분과 2천400여 명(오산시 인구 24만 명 기준 100분의 1)이 등록한 이음시민자치회를 바탕으로 단계별·지역별·계층별 커뮤니티의 네트워크가 있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예비사업의 성과가 증명하고 있다. 당초 이음시민협의체에서 ‘이음시민자치회’로 명칭을 바꾼 것은 문화자치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화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 제공은 물론 시민 담론을 구성하는 경로 마련을 위한 오산시민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음시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오산시민 모두의 노력과 열망은 조례 제정, 문화시민 권리장전 선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문화자치 실현으로 문화도시 지정과 진정한 문화도시 조성의 결실로 보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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