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가족 수사를 6개월여 만에 불송치 결정하고 종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4일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들을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 남편의 불법 임대·전용 의혹이 제기된 농지 2필지 가운데 1필지(1천173㎡)에서 과실수와 소나무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경작하지 않는 필지(284㎡)는 농사가 어려운 구거로, 개량이 필요한 상태라고 파악했다. 때문에 해당 필지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돼 경찰은 관할 지자체인 연천군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해당 농지 매도 및 매수가 김 전 장관 동생들의 자금으로 이뤄져 명의신탁 혐의가 없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지 부정 취득 부분은 김 전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취득해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돼 고발인 측이 고발을 취하했다.

지난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12년 김 전 장관 측이 연천군 장남면의 2천480㎡ 규모 농지를 매입한 뒤 주택을 짓고 실제 농사는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그와 가족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택 소유권은 김 전 장관 남편에서 2018년과 2020년 각기 다른 김 전 장관의 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넘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범죄수익추적팀(계좌분석팀)과 지자체가 공조해 가족 간 계좌 거래 내역 1만여 건을 분석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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