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2월 15일자 경기판 1면에 보도된 ‘같은 예식장인데… 담당부서 따라 행정처분 혼선’ 제하의 기사와 관련, 용인시는 "기흥ICT밸리 지식산업센터 내 회의장과 일반음식점을 각각 분양받은 C컨벤션 측이 지난 9월 초 예식장 영업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예식장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 불가함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시정안내했지만, 예식업이 자유업으로 변경돼 별도의 승인·신고 절차가 없는 점을 이용해 입주기업은 시정안내 이후에도 2차례 예식을 강행했고 시는 유예처분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시는 또 "담당부서에서 흥덕IT밸리에 영업 중인 예식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계획 중이나, 7년간 영업해 온 예식장에 유예기간을 두고 행정처분하는 것과 영업 전부터 사전에 예식장이 불가함을 통보했는데도 예식을 강행한 예식장을 행정처분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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