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16일 노동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 각 실·국이 참여한 ‘중대재해 예방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담조직 설치와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지난 13일 구성된 노동국 중대산업재해 예방TF를 중심으로 도내 3만1천965개 시설의 유해 위험요소, 재해 발생 시 대응 조치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관리실 중대시민재해 예방TF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대비한 안전관리체제도 구축한다.

특히 도 여건에 맞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합대책을 확보한다. 또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병행 연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조직 개편을 통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한다.

무엇보다 해당 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켜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오병권 지사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문화 확산에 앞장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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