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 반입되는 중국발 LCL(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컨테이너를 이용한 납세의무자 허위 신고 명의 위장 업체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146개 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중국발 LCL컨테이너 53대를 검사해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업체 9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의 허위 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화물 운송을 주선한 업체 56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 명의 위장 업체는 720개 사에 이르는 국내 실화주의 물품을 자신들이 납세의무자인 척 허위 신고하고, 물품 가격을 최대 33분의 1까지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세금을 포탈했다.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세관에 등록하지 않고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 선하증권 발행 또는 선하증권을 권한 없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146개 사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통관고유부호 정지 및 행정제재)하고, 720개 실제 화주(업체)에게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하게 신고토록 계도조치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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