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역 업체 참여를 추진한다.

시는 20일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주민공람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으로, 주민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 기본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한 지역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수립됐다. 이전까지는 예정구역을 먼저 정하고 해당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주거생활권별로 주민 의사 및 물리적·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추진한다.

이번 변경(안)은 최근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요구 및 낙후된 노후 주거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주민 동의 등을 점수로 계산해 반영하는 ‘주거정비지수’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40점)와 물리적 요건(40점 중 최저 25점 이상) 등의 총점이 60점을 넘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변경(안)에서는 정비계획 요건에 맞는 지역이면 어디든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용적률 계획 역시 변경됐다. 그동안은 ▶기반시설 부지 확보 ▶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 허용용적률의 최대 범위가 ‘20% 이내’였지만 변경(안)에는 ‘30% 이내’로 조정됐다. 이 중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 범위를 다른 항목과 구분해 10% 이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변경(안)은 주민공람 기간을 거친 뒤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며 "주거정비지수는 필요시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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