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2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12월 8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등록장애인 등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특히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전세임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주택과(☎031-828-4523)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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