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인천시의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인천시의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정부의 코로나19 거리 두기에 따른 자영업계의 반발 조짐이 심상치 않다. 그 진원지는 인천이다. 인천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전면 거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확산 중이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연수구에 본사를 둔 대형 카페&펍 프랜차이즈인 A업체는 지난 18일부터 인천지역 2곳을 포함한 전국 5개 직영점에 대해 24시간 영업 강행을 결정했다.

이날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강화된 거리 두기 조정안을 시행한 날이다.

A업체는 고객 안내문을 통해 "정부의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어섰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 거부 결정에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단, A업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에 한해 단체 손님을 받고 있으며, 백신 접종 여부 확인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제외한 다른 방역지침은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A업체는 24시간 운영에 찬성한 직영점에 대해서만 안내문을 게재하고 영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A업체의 24시간 영업 강행 방침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한 A업체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한다는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 비판은 소수에 불과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응키 위해 국가가 마련한 방역지침 무시는 있을 수 없는 일", "인천지역에 코로나19 환자 폭증하면 A업체가 책임져라" 등의 부정적 의견에 반해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니 이해가 간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어떠한 욕을 해도 된다", "손해가 저 정도면 벌금을 때려 맞더라도 영업하겠다", "사실상 영업시간 제한은 의미 없는 방침" 등의 공감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A업체 관계자는 "지속되는 영업 적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더는 버티기 힘들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18일부터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으로 송도유원지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A업체 직영점 2곳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최근 3일간 A업체 2개 매장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돼 경찰에 즉시 고발 조치했다"며 "추후 지침을 어기는 영업이 계속된다면 추가 고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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