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관내 직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민사과 직원 등으로 일부 발열 등 증세가 있어 지난 19일과 20일 검사를 받았다.

법원 측은 현재 청사 전체 소독을 완료했으며, 관련 부서원과 접촉자 및 유증상자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재판 및 업무는 각 부서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대직 근무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