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내년 1월부터 보훈수당 인상과 함께 사망한 참전자 배우자를 위한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일생을 바친 국가보훈 대상자의 합당한 예우를 위해 현재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을 각 월 8만 원,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각각 2만 원 인상한 월 10만 원, 12만 원씩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으로 모든 보훈수당이 종결되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복지수당을 신설해 월 12만 원을 지원한다.

김상돈 시장은 "민족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나라와 국민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이번 보훈수당 인상과 사망한 참전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은 조금이나마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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