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는 8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모두 7차례(칼럼 포함)에 걸쳐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마스크 부정 구매 관련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인천 기초단체 中 마스크 부정 구매 의혹’(8월 2일)과 ‘인천 지자체 中 마스크 구입 논란…납품업체 식약처 승인도 안 받아’(8월 18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1만 장 이상 구매하면 식약처 승인(긴급 수급조정 조치)을 받도록 했는데 A업체는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덴탈마스크는 식약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산품으로, 구청과 업체는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국산 마스크 제조업체 지역 3곳이나 있는데 中 제품 굳이 사야 했나’(8월 4일자), ‘인천 자치구 마스크 납품의혹 수사 속도’(8월 11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홍인성 구청장이 수의계약을 맺기 며칠 전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B업체를 직접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인 중구는, 홍인성 구청장이 회의에서 구매업체를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알려와 이 또한 바로잡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기호일보가 보도한 각종 의혹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최근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기호일보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지지 않은 데다 해당 구(중구, 서구, 미추홀구)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한 사실에 대해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기호일보는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진실보도를 추구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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