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민·안산 단원갑·사진)의원은 영·유아의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고자 표준보육 비용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비를 표준보육 비용 미만으로 정하지 않도록 의무화 ▶현재 3년 동안 동일한 표준보육 비용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인상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도록 의무화 ▶표준보육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 시 이전에 결정된 표준보육 비용의 적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 과제로 무상보육 지원을 통해 부모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환경을 만드는 ‘보육 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무상보육료 결정 시 3년마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표준보육 비용을 바탕으로 했으나 정부 지원 보육료는 항상 표준보육 비용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 3년마다 결정되는 표준보육 비용은 3년 동안 조정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해 해마다 인상되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 아동, 교사, 운영자가 감당해야 하고 현장에는 부족한 보육비를 보완하는 부모 부담 보육료가 여전히 존재한다.

고 의원은 "아동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 공동체가 온전히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생의 첫 단계인 영·유아부터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보육,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권칠승·김진표·장철민·전혜숙·최인호·최혜영·홍영표·홍정민·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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