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의회의 ‘오락가락 조례 심의’를 두고 안팎으로 비판<기호일보 2021년 12월 30일자 1면 보도>의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높은 조례를 잇따라 발의 또는 의결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또 다른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직전 개정 조례안에 명시된 ‘지하도상가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매각 가능’ 조항 삭제가 주된 내용이다.

문제는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해당 조항이 담긴 개정안을 처리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다시 개정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던 시 집행부가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자 재개정을 감행하는 등 시의회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박정숙 시의원은 "제8대 의회가 그동안 방치된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일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의회를 소집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시민 대표이자 최고 의결기관인 시의회가 그저 거수기 역할만 하는 상황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8월에는 상임위가 가결한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 정작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기도 했다. 이 조례에는 지하철경찰대가 임신부 전용석에 앉은 일반 승객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법제처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방의회가 뚜렷한 소신 없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례들을 연이어 발의·처리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곧 의회의 권위 실추 및 시민 불신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기 때문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며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제 갈 길만 가는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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