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제적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자를 대상으로 영아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원 폭을 늘려 만 0~1세를 가정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경우 월 2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월 15만 원을 지원했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영아수당(현금)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로,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영아를 둔 가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하면 된다. 

안병용 시장은 "영아수당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함께 출생률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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