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6천825건, 12억9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모바일(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앱)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1599-7200·1661-7200) 전화 한 통으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납부는 가능하다. 전국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인터넷뱅킹으로 충분하다. 

구는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지 모르므로 납기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구 세무1과 주민세팀(☎032-88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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