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지자체의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제재 조치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광역자치단체장을 추가한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10일 공지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의 주체에 ‘광역자치단체장’ 항목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민간 건설공사장 현장 점검, 제재(벌점) 조치 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규정에 따른 현장 점검 및 제재 대상은 시·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장 또는 인허가한 민간 건설공사장이다.

도는 해당 건의 개정안이 수렴될 경우 점검인력이 부족해 미흡했던 현장점검 여건이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의 건설공사장은 전국 대비 36.8%가 몰렸고, 이 중 도에만 58%가 집중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의 현장 점검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도는 그간 점검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향후 도는 건의한 개정안이 수렴될 경우 현장에서의 안전 컨설팅, 노동자·사업주 교육, 관련 규정 안내 등의 병행으로 다양한 건설안전정책의 현장에도 적용되리라 판단했다.

박종근 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관리는 더 이상 국가만의 고유 업무가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 과제"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의 점검·제재 권한 확대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가 실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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