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위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한 민원<기호일보 2021년 8월 26일 인터넷 게재>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10일 시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6일 ‘인천시 고위공무원 박사학위 취득 축하 명목 금품 등 수수 의혹’ 신고와 관련, 조사를 벌여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인천시에 공무원 A씨의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로 B단체가 A씨 박사학위 취득 축하 목적으로 ‘14만 원’ 상당의 화분을 선물한 사실을 확인했고, A씨와 B단체 간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인천지방법원에 A씨와 B단체에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특히 B단체에 수년간 이뤄진 보조금 지원을 이어갈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인천의 한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B단체는 축하 목적으로 고무야자수 화분을 보냈다.

A씨는 "B단체가 일방적으로 화분을 보내왔는데 나중에야 알게 됐고 곧바로 돌려보냈다"며 "B단체가 시 보조금을 받긴 하지만 바로 아래 간부가 전결처리하는 사안으로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종 과태료 처분이 결정돼야 인사위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