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어린이집 사고 보상체계가 확립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중 일부 항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는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 안전공제료 항목에 의무 가입할 경우 해당 건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항목과 주요 보상 내용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상해 시 자기 부담 치료비의 100%(한 사고당 최대 30억 원) ▶놀이시설 배상 시 대인 최대 8천만 원(대물 최대 200만 원) ▶가스사고 배상 시 대인 최대 7천만 원(대물 최대 3억 원) ▶화재 발생 시 건물 감정평가액 한도(대인 1억 원, 대물 1억 원) 등이다.

안병용 시장은 "안전공제료 지원으로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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