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의원은 지난 10일,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5만5천780명에 불과하던 다문화학생은 2020년 14만7천37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도 2013년 0.9%에서 2020년 2.8%로 늘었다. 이렇게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 다문화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다문화학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던 각종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특별학급 운영,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은 특히 다문화학생이 많은 지역으로 안산시장 재임시절부터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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