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방직 전경. /사진 = 인천시 제공
동일방직 전경.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동일방직 산업노동유산 보존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11일 시와 추진위에 따르면 시는 추진위가 지난해 12월 30일 제출한 의견서(동구 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

공문에는 "만석지구는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반영됐고, 대규모 공장 이전에 따른 도시 기능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효율적 개발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추진위는 이곳을 주거용지로의 변경이 아닌 공업지역으로 유지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노동산업역사관 등을 건립하자고 시에 제안했다. 또 현재 시가 추진하는 동일방직 관련 용역(건축자산 보전 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이 오는 7월로 종료된다며 이때까지만이라도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0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토지주들이 주거용도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난 뒤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며 "전남방직처럼 용역이 끝나고 보존할 건축물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한 뒤 건축자산진흥구역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어도 되는데 아쉽다"고 했다.

시는 추진위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용도지역이 바뀌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 토지 소유자 등이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 확보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 보전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만 주거지역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어서다.

시 관계자는 "추진위 뜻대로 공업지역으로 계속 유지했는데 토지주들이 갑자기 낡은 공장 다 부수고 새 공장 짓는다고 하면 동일방직 건축물 보존도 못하게 된다"며 "토지주들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주거용지로 바꿔 주고 일부 건축물의 보존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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