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119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동절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점검을 벌인다.

이와 함께 날림먼지 발생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행해야 할 조치 사항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 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등이다.

시는 특별 지도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으로 방음방진벽 설치 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고발 1건, 행정처분 3건, 과태료 부과 3건(300만 원)을 처분한 바 있다.

한상규 시 환경관리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 점검을 병행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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