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조상 명의 땅을 후손에게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벌여 지난 한해에만 1천221필지(40만5천486㎡)의 숨은 땅을 찾아 후손들에 돌려줬다고 13일 전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토지)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알지 못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구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토지소유자가 본인이면 신분증을 지참하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은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허인환 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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