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림동 금송구역 일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 송림동 금송구역 일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동구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뉴스테이)에서 일반재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구 등에 따르면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송림동 80의 34 일원 16만2천623㎡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6층 26개 동, 3천965가구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오는 2월부터 정식 이주가 시작된다.

하지만 인천지역 부동산시장 상승세에 따른 미분양 우려가 줄어든데다, 부평구 등 다른 지역에서 재개발 방식을 전환해 성공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일반재개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초 3.3㎡당 880만 원에 임대사업자에게 팔기로 했지만 일반재개발로 바꾸면 3.3㎡당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돼 입주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특히 민간임대로 결정하면서 3.3㎡당 1천100만∼1천200만 원 수준이던 판매대금이 일반재개발로 바뀐 뒤 3.3㎡당 1천900만 원을 넘어선 부평4구역 사례를 들며 일반재개발 전환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일반재개발 전환을 요구한 조합원은 "일반재개발로 전환한 구역을 알아보니 수익성이 높아져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옵션도 많아졌다"며 "다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송구역조합 측은 일반재개발 전환으로 분양수익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뉴스테이 인센티브 해제 등으로 사업성이 하락한다고 판단한다. 상한용적률이 기존 299.7%에서 275% 수준에 그치고,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기부채납하는 토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공동주택용지는 기존 12만4천51.4㎡에서 11만1천9.4㎡로 1만3천42㎡가 줄고, 기반시설 부지는 3만6천356㎡에서 5만1천614㎡로 1만5천257㎡ 증가한다.금송구역조합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이주가 시작되는데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며 "전환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조합장 해임총회를 열었지만 법원에서 무효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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