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 제공>
사진=의정부경전철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 의정부경전철㈜의 주요 주주 가운데 하나인 이수건설이 투자반환금을 놓고 소송 중인 가운데 항소심 법원의 조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13일 법원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와 이수건설의 반환금 조정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원금 114억 원과 이자를 합친 금액인 120억 원을 조정금액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수건설이 해당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수건설은 원금 124억 원에 이자까지 포함해 약 150억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반환금액을 1천720억 원으로 조정해 제시했다. 당시 주주 기업 7곳 가운데 6곳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재판에서 제외됐다. 조정안을 수용한 기업은 GS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LS산전, 시스트라, 유니슨 등이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150억 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다. 때문에 재판부는 추가적인 한 차례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변론을 재개해 반환금 액수를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운행을 시작했으나 5년 만인 2017년 5월 3천60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당시 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은 파산 3개월 뒤 투자금 2천146억 원을 돌려 달라며 시를 상대로 반환(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파산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어 반환금을 주지 못한다며 곧바로 항소,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우진메트로가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수건설은 손실이 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가 조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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