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한 점포 등 총 21곳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했다. 

해당 기간 감면액 규모는 총 3억4천900여만 원이며, 그 중 소상공인 감면액 규모는 3억600여만 원에 이른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자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한 점포 등 21곳으로, 시는 올해 감면 금액 규모를 1억7천여만 원으로 추산한다.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경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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