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매출채권보험료를 올해 확대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료는 기업 간 거래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 불능이나 채무불이행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보상하는 공적 보험 제도다.

도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 올해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달부터 500개 이상의 기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한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제조 기업이다. 경영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제조기업 98%가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이므로, 대부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매출채권보험 가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기업 1곳 당 최대 200만 원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료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던 기업의 경우, 이번 도 지원금과 신용보증기금 할인금액을 합쳐 최대 180만 원까지 보험료가 낮아진다. 

다만, 어음보험, 고정 요율 적용보험 등 일부 상품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후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13) 또는 경기신용보험센터(☎031-230-1581)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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