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사업은 도가 시·군, 경찰 등과 협업해 올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총 10억 원을 투입해 안성,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등 7개 시·군의 7개 도 관리 지방도 구간에서 사업을 벌인다.

해당 구간은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규모, 민원수요, 관할 도로 특성 등의 기준을 고려해 선정됐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개선 유형 중 개선 정도가 중간인 ‘기본인지·단속형’에 의거해 추진된다.

기본인지·단속형 개선은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구간에는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이 설치된다.

특히, 도는 관할 경찰 협의를 거쳐 해당 구간 제한 속도를 10~30㎞/h 낮춘다.

최근 10년간(2011~2020) 도내 보행 교통사고는 9만9천254건이 발생, 사망자는 총 3천318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국도 등 기타 도로보다 1.4배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돼왔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향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하고 도로관리계획 반영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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