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제274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다.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시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직업상담·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명시했다.

대표발의자가 이기환 의원인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업계 종사자에 안정감을 부여하면서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가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두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21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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