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가 17일 지역 내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에게 원인자부담금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가 17일 지역 내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에게 원인자부담금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인천지역 상당수 재개발조합이 상수도사업본부가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단체 소송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는 17일 상수도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인자부담금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설명회에는 재개발·재건축조합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 지역 내 다수의 재개발구역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이중 부과’라고 주장했다.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수도시설을 쓴 만큼 비용을 나눠 내는 ‘시설분담금’과 수요가 생겨 수도관 등 신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인 ‘신설공사비’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돈을 들여 상수도를 설치했음에도 ‘신설공사비’를 부과받게 돼 이 같은 행정은 ‘이중 부과’로 부당하다고 했다.

연합회 측은 부과 처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집단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조합은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 효성1조합은 상수도본부가 신설공사비 9천842만 원, 시설분담금 6억98만 원 등 6억9천940만 원을 부과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지난해 9월 28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앞뒀다.

효성1조합은 신설공사 중 ‘인입급수관’은 상수도본부의 공사구간이지만 직접 진행하고 비용도 직접 지불했다.

상수도본부 공사를 효성1조합이 대신 했으니 신설공사비를 공제해 줘야 하지만 상수도본부는 비용을 그대로 부과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조합 관계자는 "자신들이 수도시설을 신설하고 시설분담금도 가구 수가 늘어난 만큼 비용이 부과돼야 함에도 상수도본부는 이런 내용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과해 수도법을 위반했다"며 "수도법에도 ‘비용과 관련해 사업주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시 공무원들이 법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수도법 시행령 65조는 ‘수도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기반시설 범위에서 우리가 협의했는데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며 "조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일반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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