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는 고령운전자 사업용 차량 자격유지검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달 19일까지 시행되는 검사는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을 운전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만65세~69세는 3년, 만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시야각, 화살표, 표지판 등 7가지 항목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 자격이 상실된다. 또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는 북부본부 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다. 검사 예약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또는 콜센터(☎1577-0990)로 하면 된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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