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사후수뢰혐의 등으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 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본 조례안을 통과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받고 있다.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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