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블랙박스(CG) /사진 = 연합뉴스
차량 블랙박스(CG)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음주사건 피의자가 검찰 재수사<기호일보 2021년 11월 25일자 19면 보도>로 구속 기소돼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19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서구 모 골프장 임원 A씨 등 임직원 4명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증거인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2020년 12월 19일 오후 8시 51분께 골프장 관리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로 회사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손으로 찢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체포 확인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무효)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보내라며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이 보강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타인을 시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해서다.

검찰은 또 A씨 등 일행이 같은 해 12월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양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560여만 원을 챙긴 사실도 밝혀 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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