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9일 오전 뇌물수수 및 공여, 청탁금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은 시장은 재판부에 신변보호를 요청, 이날 별도의 분리된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은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은수미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고 묻자 은 시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A씨 측은 은 시장 측 주장과 달리 현금과 와인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의례적으로 선물하는 정도이지 뇌물을 줄 목적으로 공여하지는 않았다"고 재판부 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은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인 A씨와 공모,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서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의 다음 재판은 2월 25일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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