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상수도본부가 개최한 원인자부담금 관련 설명회 안내판.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상수도본부가 개최한 원인자부담금 관련 설명회 안내판.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재개발조합 등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이 부당<기호일보 1월 18일자 19면 보도>하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0건에 이른다.

2007년부터 환경부가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제정하라며 시에 촉구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미루면서 이처럼 소송에 휘말렸다.

20일 시 등에 따르면 시를 상대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업체와 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5건, 대우건설 1건, 서해종합건설 1건, ㈜국민행복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건, ㈜NHF 제4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건, ㈜NHF 제6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건 등 6개 업체 10건이다. 전체 반환 청구금액은 40억9천200만 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회삿돈을 들여 상수도를 설치했음에도 ‘신설공사비’를 부과받았고, 시설분담금도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까지 부과받아 ‘이중 부과’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현재 인천에서 벌어지는 소송과 유사한, 수원시와 LH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LH의 손을 들어줬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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