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
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카페·음식점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 중이다. 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됐으나, 3월부터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방역패스를 시행 중이며, 현재도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상황이다. 

미국 뉴욕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5~11세로 하향 조정했고, 샌프란시스코는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해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프랑스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30일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보건패스’를 확대 적용해 보건패스를 지참한 청소년만 집합시설을 이용하도록 했고, 지참하지 않으면 일반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다른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먼저 백신 접종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백신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돌파감염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면 청소년에게까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는 꼴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객관적 수치로 이 같은 입장을 반박했다. 청소년의 백신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및 두통 등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대부분이며 대체로 수일 내로 소실된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로 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다. 헌법의 행복추구권(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도록 제한한다.

방역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의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해야 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2주 뒤부터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확인되기 전에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일지 모른다는 추측성 보도에 대해 신속한 인과관계 분석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현황뿐만 아니라 이상 반응으로부터 회복되는 경과 현황도 공개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백신 접종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설령 미미한 부작용일지라도 그 부작용을 겪는 입장에서는 백신의 효과는 무의미하다고 여길 공산이 크다. 

정부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방역패스에 대한 우려와 지적들을 수렴해 보완책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배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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