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모 전 비서관의 대외협력 업무를 경력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지 않자,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의 불이익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공익제보자 이 씨는 2020년 11월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 출신 자원봉사자 등을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임기제 공무원 및 임직원 등으로 부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며 "이 사건으로 당시 인사과장과 정무특보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씨는 지난해 1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 은 시장에게 관련 수사결과 보고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사업 이권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신고해 해당 수사관도 구속 기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이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로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경력증명서에 대외협력 및 정책 업무 경력이 삭제된 것을 확인,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그해 12월 신고자의 업무 경력이 삭제된 것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 만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판단, 성남시장에게 공익신고자의 경력증명서 업무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을 취소하고, 대외협력 업무를 신청인의 업무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결정해 시에 권고했다.

하지만 시는 이례적으로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의 불수용을 통보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은 시장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권고마저 불수용한 것은 지자체장의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공익제보자 보호는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부정·부패를 드러내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채용 당시 이 씨 업무가 민원상담, 경호인데, 그걸 본인 스스로 세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대외협력, 정책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설령, 그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허위 경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 씨 개인을 위해 공적으로 인정해 줄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인 이 씨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이 씨 건 이후 점검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담당업무가 다른 7건을 확인해 조정도 이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결정문에서 ▶시의 경력증명서 발급제도 개선시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의 공익신고 경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행안부에서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분야 외 실제 수행 업무가 확인되면 이를 경력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한 점 ▶시가 제출한 근무실적평가서에서 이씨가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확인되는 점 ▶이씨의 분당경찰서장 표창 관련 공적조서에 대외협력이 명시됐고, 시장과 담당부서장 직인(날인)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씨의 대외협력 업무를 인정하고,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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