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도 보상 후 30년 이상 장기간 등기 이전되지 못한 79개 필지(4만5천251㎡)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해당 토지는 1989년 법 개정 이전인 1980년대 토지보상법상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선(先) 공사, 후(後) 등기’에 따른 소유권 등기 미이전 토지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한 이후 국가기록원 및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하고,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조서, 감정평가서, 준공 관련 서류 등 도의 보상을 증명하는 토지별 세부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도는 950개 필지 19만1천590㎡의 지방도 도로부지 보상대장 및 공탁서류를 확보해 같은 해 11월부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에 들어갔다.

도는 현재까지 총 56건의 소송을 벌여 현재 기준으로 79개 필지의 소유권을 돌려 받았다. 진행 중인 소송은 7건으로 32개 필지 9천498㎡ 면적에 해당한다.

도는 당초 소송이 아닌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로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도는 보상한 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소유권 확보에 따라 지방도 공사 시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가 뒤따르지 않아 발생한 소유권 분쟁 문제점이 크게 줄어드리라 전망했다.

실제 일부 토지주들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맹점을 악용해 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석태 도 도로정책과장은 "도내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로 법적 분쟁 및 이중 보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도로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