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정의당 인천시당은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정의당 인천시당은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건설노조 경인본부, 정의당 인천시당은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현장에서 법원까지 감시하고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금부터 시행되지만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반대했던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보여 준 지난 1년의 행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 "예방을 위해 현장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며 "오히려 대형 로펌 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법망을 피해 가는 데 골몰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노동자 과실 찾기 준비에 열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분석한 결과 2021년 인천에서 5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7건, 제조업 8건, 폐수·폐기물처리업 4건, 운송배달업 4건, 청소업 1건, 기타(공무원, 어업 등) 순이다. 사망 원인은 추락 26건, 끼임·부딪힘 8건, 깔림 5건, 차량 전복·교통사고 3건, 감전 3건, 화재 2건, 질식 1건, 기타(과로사, 자살, 폭염, 익사 등) 7건이었다. 지역은 서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8건, 연수구·부평구 6건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경영계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며 "5인 미만 적용 제외를 삭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