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7일 공무상 비밀 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천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정한 자세로 수사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은 시장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구속 기소)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업체 측으로부터 약 7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성사시킨데다,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참여시켜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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