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 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정한 자세로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 측에 제공해 이를 빌미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졌음은 물론 이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으며, 금품 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인사청탁은 있었으나, 수사자료 유출의 대가는 절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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