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경기도에 수소산업 정책을 전담할 전담 부서가 설치될 지 관심이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7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도에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전담부서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사업 추진 등 수소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부적인 업무와 지원사항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3년마다 도가 마련하는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도민과 관계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는 수소산업을 전담하는 전담부서 설치 규정을 조례를 통해 마련한 첫 광역지자체가 된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시(산업통상국 수소경제추진단), 충남(미래산업국 수소에너지팀), 전남(에너지산업국 수소산업팀) 등에서 수소 관련 부서를 운영 중이나 전담조직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둔 곳은 없다.

다만, 지자체의 행정기구 관리와 조직편성권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별도 조직에 대한 설치 사항을 도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데 대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개정안 검토 의견을 통해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에는 행정기관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도 포함된다고 본다"며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신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며 "과 단위 조직은 아니더라도 팀 단위 조직 운영을 통해 도에 수소산업의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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